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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금시설내 소수종교 집회 허용키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8 조회 : 482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지운씨(성우․56세)가 2001년 11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2002년 10월 ‘구금시설 내의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종교의 자유)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3년 1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은 종교교리를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한다면 위법행위에 정당성을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에 배치되고 구금시설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예산도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으며, 국가인권위는 2003년 1월 ‘법무부의 이유가 종교집회를 불허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권고사항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재고 요청을 다시 검토한 뒤, ‘2003년 7월 4일자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이외의 종교를 신봉하는 소수의 수용자들에게도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집회를 허용하도록 산하 교정기관의 장에게 지시했음’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권고 수용에 앞서 법무부는 2003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대부분 실․국장 전결로 처리되고,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시달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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