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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학력차별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6 조회 : 378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6월 13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기사․ 산업기사․컨벤션기획사 2급 응시자격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기사 및 컨벤션기획사 2급의 경우) 및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산업기사의 경우)를 우대하는 학력차별에 대해 노동부에 의견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3년 7월 2일 “빠르면 2004년 초까지 관련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4학년 재학생, 3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은 요구하지 않지만,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전문대학졸업자 2년 이상․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4년 이상)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컨벤션기획사 2급도 마찬가지임).

  이로 인해 ‘정보처리’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는 컴퓨터 분야를 전공하지 않고,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이 없는 문과․예체능계 졸업자에게도 대학졸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나 △전문대학졸업자는 컴퓨터 분야를 전공하고도, 동일직무 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2학년 재학생 및 1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공은 요구하지 않지만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응시자격 부여는 해당분야 전공과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졸업 사실만으로 기사 시험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를(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전문대학졸업자)를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노동부에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의 응시자격이 △학력에 의한 차별로 보이고 △비전공자가 경력요건 면제 또는 단축의 혜택을 받아 자격취득자의 질이 저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시요건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금년 9월 전문가협의회와 10월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2004년 초 관련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응시자격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현재 전공학과 졸업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전문교육이수 여부와 산업현장의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당 전공학과 졸업자를 우대하는 등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당 전공분야 이수자 또는 지정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학력을 인정하는 반면, 비전공자에 대해서는 전공자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의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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