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뒤 안면에 흉터가 생긴 후유장해와 관련, 동일한 정도의 장해임에도 남․여간의 구분이 달라 보험금 지급시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임을 인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 고모씨(남․43)는 200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는 후유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배법시행령상 고모씨와 같은 정도의 후유장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제7급으로 판정돼 보험금 1천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모씨는 2003년 1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 현행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별표 2]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규정에 따르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여자’는 제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는 제12급으로 명시한 반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제12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는 제14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여간 후유장해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자배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흉터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직종의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해, 동일한 장해에 대해 여성에게 상위등급을 부과하고 있는 자배법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여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자배법시행령과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에서는 남․여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추상(흉터)이(가) 남은 자(사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2년 11월 같은 정도의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업재해에 대해 남․녀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별표 2]에 대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03년 5월 관련 조항을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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