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차별 사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차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04 조회 : 6068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안모씨(24) 등 5명이 2002년 7월부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청장에게 장애인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보조장치가 개발돼 장애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13의5](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은,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및 보완가능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이신체적 장애만을 이유로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지모씨(51)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제1종보통면허(조건:자동변속기)를, 안모씨는 뇌병변․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제1종보통․제2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신체적 장애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진정인 안모씨(29)는 뇌병변 1급, 김모씨(27)는 뇌성마비 2급2호, 유모씨(27)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돼 면허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5조의5 제2항 및 제34조의2 관련 [별표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은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를 제외한, 손․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제1종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5조의6 제2항 관련 [별표13의5](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에 따르면 4.8kg 이상의 힘으로 580도를 2.5초 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만 핸들조작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장애인이 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차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장애의 상태 및 정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최근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데 드는 힘이 감소되는 등 장애로 인한 운동능력의 부족은 운전보조장치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별표13의3]이 외형적인 신체상태별 장애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운전보조장치에 의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운동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별표13의5]이 핸들조작 합격점을 ‘4.8kg 이상의 힘으로 2.5초 이내에 580도를 회전하여 24초 이상을 유지함’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각 차량별로 핸들조작에 요구되는 힘의 강도가 다르고, 신체의 부족한 힘은 보조장치를 사용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예외규정도 없이 신체의 힘을 운전능력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경찰청은 현행 장애인운전면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