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구 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계구 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02 조회 : 449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1층 배움터에서 ‘구금시설 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계구의 사용과 관련한 국제인권규약 및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법․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계구사용과 관련한 입장 등을 청취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공청회 의견발표에 앞서 현재 구금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구 6종(금속수갑, 혁수갑, 포승, 사슬, 방성구, 안면보호구)을 직접 시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과대),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안식 사무관(법무부 교정과)이 의견을 발표하며, 출소한 수용자도 직접 참석해 구금시설 내에서의 계구사용 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466일 동안 금속수갑과 혁수갑을 시정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정모씨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과 관련,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며, 수용자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별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6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끝.

 

계구 공청회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7. 8. (화) 14:30 ~ 16: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서울시청 옆 금세기빌딩)

2. 내용

   ○ 1부 계구시연

   ○ 2부 계구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청취 및 토론

3. 진행순서

내   용

시간

비고

개회고지 및 선언(5분)

14:30~14:35

 

위원 및 참석자 소개(10분)

14:35~14:45

 

계구시연(30분)

14:45~15:15

종류별 시연

발표자의견발표(40분)

15:15~15:55

각10분(4명)

질의 및 답변(30분)

15:55~16:25

 

폐회(5분)

16:25~16:30

 

    4. 발표자 및 주제

발  표  자

발 표 주 제

비 고

신양균(교수, 전북대 법과대학)

계구 총론 및 국제인권 규약, 다른 나라의 사례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계구와 관련한 법, 제도적 문제점 및 대안

 

김안식(사무관, 법무부 교정과)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출소 수용자

계구 시정 사례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