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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민간자격 차별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6-20 조회 : 4215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조모씨(58)가 2002년 7월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게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 K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허모 교사가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을 경우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을 보고,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를 취득했으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감승진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동능력 취득자(이상 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조모씨(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 대전․부산․충남사업본부장)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2003년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10개)를 포함에 39개이고 △문서실무사(국가공인 민간자격)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자격공인 현황과 함께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도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문서실무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교육청은 △교원정보화 촉진 등의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 취득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했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단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에서 발급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현황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민간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문서실무사의 검정기준 등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에 상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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