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시 경찰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주모씨(39세)가 2003년 3월 인천서부경찰서 오모 순경 등 3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사실 및 적법절차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 경찰서 오모 순경 등 3명이 2003년 3월 19일 새벽 1시40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PC방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진정인 주모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모씨는 “당시 오모 순경 등이 아무런 말도 없이 뒤에서 경찰봉․주먹․구둣발 등으로 얼굴․허리․엉덩이 등을 30~40회 구타하는 바람에 코피가 나는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인권위에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오모 순경 등 3명의 피진정인들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주모씨가 도주 및 저항하려고 해서, 목을 잡고 뒤로 넘어 뜨려 수갑을 채웠을 뿐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범행수법 상 주모씨가 평소 칼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선제압 차원에서 급격히 강제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했던 PC방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당시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을 뒤로 넘어뜨려 경찰봉․주먹․발 등으로 구타했고 △진정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도주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10여분 간 구타한 뒤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진정인의 얼굴․허리․다리 등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유치장 및 구치소 수용기록에서 찾아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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