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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주노동자 긴급구제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8-25 조회 : 440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자파르 알리(28)와 알리 모하메드(27)에 대해 2003년 6월 28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온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인계과정에서 공문서인 검사지휘서가 변조됐고 피해자들이 8월 31일까지 체류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하고 보호조치 처분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택시기사 L모씨는 2003년 6월 22일 서울 시흥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외국인 2명에게 2만원을 강취 당했다”며 시흥본동 파출소에 신고했고, 파키스탄인 자파르 알리는 6월 26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연행됐다가 택시강도 용의자로 의심받았으며(알리 모하메드는 10분 뒤 친구인 자파르 알리의 면회를 위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택시강도 용의자로 지목 받음), 당시 자파르 알리와 알리 모하메드는 강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경찰서측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6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월 28일 두 사람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양혜우 소장(37)은 7월 7일 두 사람을 대신해서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부경찰서 소속 H모 경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남부경찰서 H모 경장이 피해자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8월 31일까지 체류연장을 허가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지휘서 상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를 ‘범법자’로 임의 변조한 공문서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피해자들을 강제퇴거시키려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고 △8월 31일까지 체류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강제출국대기상태로 보호조치 돼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조치 처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로서 강제퇴거 명령의 정지와 보호조치의 해제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요청으로 검사지휘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 긴급구제조치와는 별도로 향후 공문서 변조과정의 사실관계 등을 추가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2년 8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조선인동포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과 △동년 9월 12일 러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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