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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친권자 차별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8-20 조회 : 390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4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 김모씨가 거주지 이전 없이 자녀의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교장이 ‘친권자(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김모씨가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모씨는 진정서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보호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보호자’를 친권자․후견인만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후견인이 아닌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고 △친권자․후견인이 아닌 보호자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3. 5. 11. 보도자료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8월 14일 통보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환경 변경대상자의 전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학 등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학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친권자의 강압적 요구로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피해와 관련된 전학의 경우,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피해 학생을 양육․보호하는 자로 보아야 하고 △가해자인 친권자가 요구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전입 주소지 및 학교명을 알려주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폭력피해 학생의 전학처리와 관련, 학교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것 등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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