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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8-18 조회 : 4471
 

보건복지부가 2003년 8월 7일 의견 조회를 요청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개정안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교도소와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고 △납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 가운데 교도소 및 보호․치료 감호시설 수용자와 행방불명자를 지역가입자와 납부예외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시급히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향후 개정안 전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기금을 형성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동시대적 연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재정위기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연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내용과 국가인권위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법은 교도소 및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를 가입자로 하되,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외 사유가 종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급여 혜택이 적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들을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후 납부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 및 보호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들에 대하여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법안의 취지는, 기본권 제한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법은 납부예외자를 ‘교도소 수용자’고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행형법에 의거한 구치소 및 지소 수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상태에서 납부예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는 미결수를,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게 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체계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불문하고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나 지소 수용자들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에 따른 벌칙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구치소 또는 지소에 수용될 경우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 “개정안의 납부예외자를 교도소 수용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행방불명자를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행방불명자는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신원이 복귀되지 않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노숙자나 부랑인들은 신원이 복귀된 경우 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 행방불명자도 납부예외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상의 판단에 따라 △개정안 제10조(지역가입자)의 신설조항 제5-6호(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및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와 행방이 불명한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77조의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항의 삭제조항 제4-6호는 삭제치 않되, 단 제77조의2 제1항 제4호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는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등의 수용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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