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원광대학교 이순래 장규원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 18개 교정시설 수용자 1,084명(유효설문 1,041명)을 설문조사하고 교정공무원 24명을 심층면접 조사했습니다. 이번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교정시설 별로 60명 내외를 임의표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 진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자 중 국가인권위 진정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32.9%에 불과하고, 국가인권위 진정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는 19.5%에 달했습니다. 조사결과 미결 수용시설 수용자들이 기결 수용시설 수용자들보다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시 시설측에서 국가인권위 진정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6%에 그친 반면, 55.6%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직원 등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면전진정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수용자는 20.1%, 모르는 수용자는 50.7%였습니다. 이 밖에 징벌 중에도 국가인권위 진정이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2.6%, 모르는 경우는 65.3%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 진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세 이하와 50세 이상 수용자들에게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2. 입소 시․입소 후 진정권 관련 안내 및 교육
모든 시설이 입소 시뿐 아니라 입소 후에도 진정권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수용자들의 절반 이상은 입소 시/입소 후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 진정 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39.0%가 ‘진정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36.9%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태도는 남성(40.5%), 기결수(42.2%), 전과가 많은 수용자 그리고 징벌 경험 수용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진정권 행사의 장애요인/진정방해 경험(‘국가인권위 진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833명 조사)
△구체적인 진정방법을 몰라 진정권 행사의 장애를 경험하거나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경우가 35.5%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를 겪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가 26.0% △진정 후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14.6%가 ‘진정방해를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방해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진정방해가 있었던 경우의 원래 진정내용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인간적인 무시와 차별대우 등(15.6%)이 가장 많았습니다.
5. 진정 방해자 및 방해방법(진정방해 직․간접경험자 122명 조사)
진정방해를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 경우, 진정방해의 대상자로는 교정공무원(56.6%)이 가장 많았고, 동료수용자도 13.1%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방해 방법으로는 ‘진정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정공무원의 암시(37.7%)가 ‘진정서 양식을 주지 않는 등 노골적인 방해(20.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진정 후)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국가인권위 진정제도를 알고 있다는 833명 조사)
국가인권위 진정 후 교정공무원에 의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9.3%, 동료 수용자의 비난과 폭언은 각각 8.3%, 7.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에 의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그 내용은 다른 수용자들과의 차별적 처우(41.5%) 징벌(13.0%) 협박(13%) 회유(1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7. 수용자들의 진정행위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인식(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교정공무원 대상 심층면접 결과 비교)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조사대상자 중에는 “진정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추세라면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수들이 교정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자신들의 편의나 위치를 확보하려한다”거나, “교정공무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료문제와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 및 인간적인 무시에 대한 수용자들의 진정이 많은 것과 관련, 교정공무원들은 △시설부족 △제도의 미비 △관습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과반수가 교정시설에서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교정공무원들은 “신입시 또는 정신교육시간에 고지 및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수용자들이 무관심하거나 내용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수용자들은 국가인권위 직원이 교도소에 상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접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의 진정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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