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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서신교부 지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4-25 조회 : 426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구치소측이 서신을 늦게 교부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모씨(남․34세)가 2003년 1월 인천구치소 교도관 이모씨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모씨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의 부인이 2002년 11월 28일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최모씨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인천구치소 서신담당 교도관이 당시 최모씨가 관규위반으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서신교부를 보류했고, 동년 12월 2일 최모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뒤에도 교도관의 부주의로 서신을 교부하지 않다가, 서신접수 한달 뒤인 12월 29일에서야 최모씨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의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2002. 1. 25. 예규교화 제570호) 제11조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금치집행)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조사)에 의한 서신수발금지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관리하며 서신은 금지 해제일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교도관 이모씨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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