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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이등병 자살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4-24 조회 : 54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1년 2월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의 아버지(53세)가 육군 모부대 대대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동년 1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이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윤모 소령(당시 작전장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군 사망사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41건의 군의문사 관련 진정사건 중 최초로 의결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2000년 10월 입대한 이모 이병은 동년 12월 육군 모부대에 배속된 뒤 △2000년 12월 27일 연병장에서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와 구보를 하는 도중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입실을 거부당하고 감기약만 투약했고 △2001년 1월 위병소 경계근무를 위한 복장준비가 늦다는 이유로 김모 병장에게 전투화를 신은 발로 복부를 1회 폭행당했습니다.

  또한 이모 이병은 2001년 2월 6일 내무반에서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김모 병장에게 머리 부분을 2회 구타당했는데, 이 사건으로 김모 병장은 모 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기소유예처분(2001.6.27.)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작전장교였던 윤모 소령은 2001년 2월 8일 이모 이병에게 폭행유발자라는 이유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는데, 이모 이병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자 윤모 소령은 대대수송부에 있던 군용차량 폐타이어(무게 26kg, 지름 88cm)를 이모 이병의 목에 씌우고 두 시간 정도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이모 이병은 군부대에서 선임병과 지휘관으로부터 과도한 기합 등을 받은 뒤 2001년 2월 12일 연대의무대에 가입실했고, 다음날인 2월 13일 국군 대전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모 이병은 이미 1월 27일에 ‘입대 100일’을 맞았지만, 당시 중대장 정모 대위는 이모 이병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로휴가를 보내지 않았고, 2월 16일 위로휴가도 대대장 김모 중령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부연대장 최모 중령의 갑작스런 지시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2월 16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이모 이병은 집에 들렀다가 “책을 사러 가겠다”며 외출한 뒤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이모 이병이 입대 초기이고 군생활적응정도가 떨어지는 보호관심사병임에도 선임병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주지 못했고 지휘관들도  훈육의 한계를 넘은 과도한 기합을 지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껴 끝내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대학재학 중 입대한 피해자의 주변에서 달리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선임병들의 따돌림 및 지휘관의 과도한 기합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모 이병의 사망 사건을 ‘자해자살’로 판정한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의 재심의 △병영생활 부적응자의 복무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피진정인들을 포함해 사고 관련 부대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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