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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인격권침해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4-03 조회 : 46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성폭행 피해자 김모씨(여․37세)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이모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2년 1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모씨가 ‘성범죄수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모씨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씨가 2002년 12월 자신을 폭행 및 성폭행했던 남성을 신고한 후,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에게서 신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이모씨가 △비하발언을 하고 △가해 남성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대질조사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 이모씨는 조사 당시 피해자 김모씨가 동공이 열려 있는 등 반(半)혼수상태였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실시했고 △오히려 ‘정신차려. 똑바로 앉아. 동공이 열렸네. 술 먹었느냐. 약 먹었느냐.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가해 남성과 동석시켜 대질조사를 하던 중 가해남성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겼어? 벗었어? 거짓말 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의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과 제34회UN총회가 채택한 ‘법집행관 행동강령’ 등은 “성폭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가 없을 때 성적 수치심 등 제2의 고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수사담당자는 특히 진지하고 정중하며 엄정 중립의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신고 여성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 이모씨는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할 가해 남성과의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대질조사의 경우 ‘성범죄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은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존중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모씨는 이를 위반한 채 공개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가해남성과 동석시켜 조사하고, 피해자의 모멸감․불안감․자괴감․성적 수치심 등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관 이모씨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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