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는 P업체 등 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PC방에 강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프로그램 구조상 차단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심의기준을 근거로 “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를 비롯한 동성애 관련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관련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의 경우 아직까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결정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다만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제공을 넘어선 매체에 대해서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유통․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과 관련 △동성애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매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매체의 특성과 예술적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을 근거로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실제로 개별심사기준은 동성애를 ‘수간’이나 ‘변태성행위’와 같은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처럼 동성애에 차별적 규정과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국정신의학회는 1974년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인 DSM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분류도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는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등학교용)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