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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31 조회 : 439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의 폭언 및 가혹행위에 의해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범죄내용을 자백했다며 김모씨(남․35세)가 2002년 7월 12일 담당 형사 2명(박모 경사, 김모 경위)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을 포함한 송파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9일 새벽 5시50분까지 김모씨(남․35세)가 절도 및 강간미수혐의로 체포돼 송파경찰서에서 밤샘조사를 받는 동안 박모 경사로부터 두 손을 수갑으로 꽉 조인 상태에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의 밀폐된 조사실로 끌려가 △폭언을 듣고 △구둣발 등으로 채이고 밟히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밤샘조사를 받고 △허위로 절도혐의를 자백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첫째, 폭언 여부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박모 경사는 2001년 12월 18일 오전 10시경 진정인을 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 새끼야 사실대로 말 안 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제12조 제7항 및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진정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송파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둘째, 진정인이 밤샘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송파경찰서 형사과의 당직사건처리대장과 형사일일근무일지, 수사과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와 체포구속인명부의 수사및유치장수용기록 등을 검토하는 한편, 피진정인 박모 경사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모 경사는 “2001년 12월 18일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04:00~05:00경까지 밤샘조사를 했다”고 진술했고, 밤샘조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폭언 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밤샘조사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휴식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인권교육 내용에 밤샘조사 금지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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