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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차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25 조회 : 4603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2002년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한천중학교 교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기간제 교원 차별실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시도별 기간제 교원의 처우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 한천중학교 교장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한천중학교 교장은 △1년 이상 임용이 예정돼 있었고 2001년 겨울방학 이전에 임용됐으며 방학 이후에도 재임용된 4명의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처럼 방학 중 임용하지 않고 방학이 끝난 뒤 다시 재임용하는 유기근로계약방식으로 2000년 이후 52건의 기간제 교원채용계약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연가를 인정하지 않고 호봉도 10호봉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수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급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고용상 차별행위이고 △상한호봉을 10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40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하고 있는 정규교사와 비교할 때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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