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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U인권위원회 세부일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19 조회 : 4994
 

유엔인권위원회 심의 일정(2003.2.19현재/잠정)



주별

  자

     제(숫자는 의제번호)

1주

3.17(월)

오전

2.의제채택

3.회기내 업무조직

오후

고위 인사 연설(장관급이상 정부 또는 국제기구 대표)

3.18(화)

전일

3.19(수)

3.20(목)

3.21(금)

오전

4.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 및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

  ※ 워킹그룹(의제7)

오후

4.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 및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

5.자결권

  ※ 워킹그룹(의제6)

2주

3.24(월)

오전

5.자결권

오후

5.자결권

6.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모든 형태의 차별

3.25(화)

오전

6.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모든 형태의 차별

오후

6.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모든 형태의 차별

7.발전권

3.26(수)

오전

7.발전권(계속)

오후

7.발전권(계속)

8.피점령 아랍영토내의 인권침해문제(팔레스타인포함)

3.27(목)

오전

8.피점령 아랍영토내의 인권침해문제(팔레스타인포함)

오후

9.세계 각 지역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

-9(a).사이프러스내 인권문제

-9(b).1503 절차 심의(통보제도)

3.28(금)

오전

9(b). 1503 절차 심의(통보제도)

오후

9.세계 각 지역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계속)

3주

3.31(월)

전일

9.세계 각 지역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계속)

4.1(화)

1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2(수)

오전

1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오후

9(b). 1503 절차 심의(통보제도)

4.3(목)

오전

1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오후

11.시민적정치적 권리

4.4(금)

전일

11.시민적정치적 권리(계속)

 

주별

  자

     제

4주

4.7(월)

오전

11.시민적정치적 권리

오후

12.여성권리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4.8(화)

오전

12.여성권리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오후

13.아동의 권리

4.9(수)

오전

13.아동의 권리

오후

14.특정집단과 개인들

4.10(목)

오전

14.특정집단과 개인들

오후

15.원주민 문제

4.11(금)

오전

15.원주민 문제

16.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보고

오후

투표(의제 4,5,6,7)

5주

6주

4.14(월)

오전

17.인권의 보호와 증진

오후

17.인권의 보호와 증진

18.인권메카니즘의 효과적 기능

-18(a). 조약기구

-18(b). 국가인권기구와 지역협정

-18(c). 인권을 위한 유엔조직의 적용과 강화

4.15(화)

전일

18.인권메카니즘과 효과적 기능

19.인권분야에서의 자문서비스와 기술협력

4.16(수)

전일

투표(의제 9,10)

4.17(목)

오전

19.인권분야에서의 자문서비스와 기술협력(계속)

20.유엔인권위원회의 업무 합리화

21.더반선언과 행동계획의 포괄적 실행과 후속조치

오후

투표(의제 11,12,13)

4.18(금)

전일

부활절 휴일

4.21(월)

부활절 휴일

4.22(화)

투표(의제 14,15,16)

4.23(수)

투표(의제 17,18,19,20,21,3)

4.24(목)

투표(계속) 및 보고서 초안 준비

4.25(금)

22.제60차 인권위원회의 잠정의제 초안과 제59차 인권

   위원회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보고

의제별 주요내용(의제 번호별)

  1. 의장단 선출(2003.1.20 이미 선출)

  2. 의제 채택

  3. 회기내 업무조직

  4.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 및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

  5. 자결권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식민지 또는 외국인 지배 및 외국인 점령하의 주민들에 대한 자결권 적용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모든 형태의 차별

  7. 발전권

  8. 팔레스타인 포함, 피점령 아랍영토내의 인권 침해문제

  9. 세계 각 지역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

    (a) 사이프러스내 인권문제

    (b) 경제사회이사회결의(1503)에 따라 설치된 절차 심의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11. 시민적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약식집행

    (c) 표현의 자유

    (d) 사법권 독립과 사법행정 및 불처벌

    (e) 종교적 편견

    (f) 비상사태

    (g) 양심적 병역거부

  12. 여성권리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a) 여성에 대한 폭력

  13. 아동의 권리

  14. 특정 집단과 개인들

    (a) 이주노동자

    (b) 소수민

    (c) 대량탈출과 실향민

    (d) 기타 취약 집단과 개인

  15. 원주민 문제

  16. 유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보고

    (a) 보고 및 결의안 초안

    (b) 위원 선거

  17. 인권의 보호와 증진

    (a) 국제인권규약 현황

    (b) 인권옹호자들

    (c) 정보와 교육

    (d) 과학과 환경

  18. 인권 메카니즘의 효과적 기능

    (a) 조약기구

     ◦ 국제인권기구의 효과적 기능(국제인권기구에 보고의무 포함)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2002/85)에 따라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60차회의시 결의안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장애요인 그리고 인권조약기구의 효과적 작용을 위한 재정, 인적자원 및 정보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거나 계획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60차 회의보고 이전에 우선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b) 국가인권기구와 지역협정

     ◦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

        - 유엔인권위원회는 제57차 회의 결의(2001/79)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59차 회의에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현황을 제출하고, 인권분야에서 유엔과 지역협정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제안과 권고를 하며, 결의안에 따라 취해진 행동의 결과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

        -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2002/82)에 의거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59차 회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을 위한 제11차 워크숍의 결론과 결의안의 실행과정에서 진전된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2002/83)에 의거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59차회에서 결의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c) 인권을 위한 유엔조직의 적용과 강화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직원구성

     ◦ 유엔 직원의 보호

     ◦ 인권과 주제별 절차

  19. 인권분야에서의 자문서비스와 기술협력

  20. 유엔인권위원회 업무의 합리화

  21. 더반선언과 행동계획의 포괄적 실행과 후속조치

  22. (a) 제60차 인권위원회의 잠정의제 초안

      (b) 제59차 인권위원회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보고

59차 유엔인권위원회 개요



1. 회의개요

◦ 기    간 : 2003. 3.17(월)~4.25(금), (6주간)

◦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Palais des Nations

◦ 성    격 : UN 헌장에 의해 설립된 인권위원회, 53개국으로 구성

◦ 참 가 자 : 53개 국가대표, 국가인권위원회, NGO 등 참가

◦ 회의안건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총 22개 안건

◦ 의장단(2003.1.20 구성)

    - 의  장 : Najat Al-Hajjaji(리비아)

    - 부의장 : Prasad Kariyawasam(스리랑카), Jorge Voto-Bernales(페루), Mike Smith(호주)

    - 특별보고관 : Branko Socanac(크로아티아)

  ※ 위원국 명단(53국)

    - 아시아(12)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시리아, 사우디,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바레인, 파키스탄, 한국

    - 아프리카(15) : 알제리, 브룬디, 카메룬, 콩고민주, 케냐, 시레라리온, 리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잠비아, 수단,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

    - 서구(10)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 중남미(11)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칠레

    - 동구(5) :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 제58차 회의결과

    - 기  간 : 2002.3.18-4.26(6주간)

    - 참가자 : 약 3,000여명

      유엔인권위 위원 53개국

      정부대표 옵서버 88개국

      국제기구대표 옵서버 31개

      국가인권기구 약 40개(외교통상부 자료 23개)

      비정부기구(NGO) 옵서버 : 182개

  2. 주요 논의주제(매년 비슷함)

    자결권, 인종주의, 발전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세계 전지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고문과 구금, 실종과 즉결심판, 표현의자유, 사법권독립, 불처벌과 종교적 편견 등의 문제 포함), 여성아동이주노동자소수민실향민의 인권, 원주민이슈, 인권의 보호와 증진(인권소위원호, 조약 및 국가인권기구 등의 일 포함), 인권분야에 대한 자문과 기술협력 등



  3. 실무그룹

   ◦ 종종 위원회는 현행기준이 새로이 생기는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좀 더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함.

   ◦ 현재, 위원회는 구금시설 방문을 통하여 고문과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음.

   ◦ 워킹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른 발전권, 구조조정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및 인권에 관한 것임.

   ◦ 개인과 조직에 의해 제기된 사건들에 의해 한 나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워킹그룹과 인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



  4. 기준설정과 실행

   ◦ 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인권기준의 완성이었음.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고, 인권관련기준, 특히, 발전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및 고문철폐, 아동권리, 인권옹호자의 권리 등을 발전시켜 왔음.

   ◦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실천하고 그러한 조약감시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인권기준은 실천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도 없음. 그들의 실천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이슈들은 민감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음. 전문가, 대표 및 특별보고관과 같은 메카니즘 네트워크는 매년 위원회 보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정부, 비정부조직 및 개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이러한 보고를 위한 준비에 사용됨.



  5. 자문과 기술협력

   ◦ 문제가 확인되면 위원회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음.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인권분야에 대하여 자문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정부를 지원하도록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그 지원은 전문가 자문, 인권세미나, 국가적 지역적 훈련과정 및 워크숍, 장학금 및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등의 형태를 띠고 있음.



  6.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관계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유엔 사무처의 한 기구이며, 인권위원회와 다른 관련위원회의 사무처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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