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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교육차별 사건 구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28 조회 : 548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전남 영암 소재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은광학교(시각장애인 특수학교)측이 김모씨(남․42세) 등 시각장애인 3명의 고등부 입학을 나이가 많다며 거절하자, 피해자 김모씨를 포함한 4명이 2003년 3월 4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전라남도 교육감과 은광학교장을 상내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은광학교의 감독기관인 전남교육청은 나이제한 지침을 자진 폐지한데 이어 진정인들의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은광학교측이 진정인들을 입학시키지 않은 근거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작성한 ‘전남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고등부 입학 연령을 만 2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은광학교 입학을 거절당한 진정인 3명은 모두 40세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1조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2003년 3월 15일 나이제한 부분을 자진 폐기했으며 같은 달 20일 진정인들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은광학교가 진정인들에게 적용한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 부분이 18가지 차별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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