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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 제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11 조회 : 6075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 제도"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키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11-15 민법 제778조, 2001헌가9,10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인권이 존중되는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 의견 표명을 요청하고, 호주제 관련 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써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하고  호주를 공란으로 두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명시할 경우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및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자녀·아내·어머니로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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