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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25 조회 : 543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서울지검 홍모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미고지하였으며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체포․조사한 피진정인 9명에 대해서는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던 사법경찰관 2명과 사법경찰리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해온 불법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체포 후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조모씨가 사망하고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가 2002년 11월 1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4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모씨, 권모씨, 최모씨 등도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통해 받아낸 피해자들의 자백을 토대로 대부분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체포 전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긴급체포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필요성, 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체로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긴급체포하여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인치한 것입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외부와 격리한 채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살인혐의를 부인했지만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조모씨는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며, 피진정인들의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치상, 치사의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진정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홍모검사를 비롯한 9인의 피진정인들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국가인권위는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본질적인 배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데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헌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시 법관의 영장을 요하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상 편의와 영장청구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동행과 같은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고착화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1995년 12월경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긴급체포 시에도 그 요건 및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체포영장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국회의원이나 재벌 등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에 대한 수사 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수를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에 비교할 때 그 비율이 약 10%에도 못 미치고 그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권보호 장치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체포영장주의는 유명무실화 되는 한편 손쉬운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청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서울지검

1998

2,671

18,938

대전지검

1998

498

1,804

1999

1,397

20,897

1999

211

1,165

2000

1,086

20,829

2000

236

1230

수원지검

1998

1,018

  6,008

대구지검

1998

   1,016

9,614

1999

   773

  5,014

1999

502

9,310

2000

   324

  5,524

2000

376

8,482

부산지검

1998

1,062

  9,886

광주지검

1998

119

8,436

1999

   502

11,190

1999

148

7,141

2000

   376

  9,684

2000

136

7,008

  <참고 : 2001. 국정감사자료>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긴급체포제도를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들을 불법하게 체포․감금한 후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체포․조사했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불법체포감금과 직권남용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는 위법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체포․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체포영장제도가 형해화되고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체포 후 사후영장발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 결과,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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