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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인권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8 조회 : 487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3월 1일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안경을 회수 당한 진모씨(27살)가 유치인 보호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청장과 성동경찰서장에게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언제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당시 유치인 보호관이었던 2명의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진모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성동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와 한모 순경이 “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진모씨의 안경을 회수했고, 성동경찰서측이 안경을 돌려달라는 진모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진모씨가 3월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모 경사와 한모 순경은 유치인보호관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용자가 유치장 내에서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성동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관행에 따라 그 동안 유치장 수용자들의 안경을 모두 회수해 보관해 왔습니다. 또한 이모 경사와 한모 순경은 “진정인의 범죄전력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자해의 우려가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정인의 신체의 일부인 안경을 회수하고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안경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회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금속물 등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은 안경 회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규정인 것처럼 진정인의 안경을 회수해온 것입니다.  

  또한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유치할 당시 “자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 관련기록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과 다른 유치인들이 자해를 우려할 만한 소란을 피우거나 유치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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