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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화장실 등의 인격권 침해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4 조회 : 57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목포교도소 수용자 방모씨(38세)와 이모씨(36세)가 “교도소 징벌실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거나 소방(小房, 1.08평 거실)에 설치된 화장실 칸막이가 너무 낮아, 용변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징벌실 등 차폐시설이 없는 거실에는 칸막이 등 차폐시설 설치를, 차폐시설은 있으나 미비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소방에는 시설보완을 목포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목포교도소는 3.94평의 대방(大房) 104(7명 정원)개와 2.52평의 중방(中房) 46개(5명 정원), 징벌실로도 쓰이는 독거실인 1.08평의 소방(小房) 170개, 기타 13개 거실을 포함하여 총 333개의 거실이 있습니다. 이중 대방과 중방에는 미닫이 형태의 화장실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징벌실에는 칸막이 등 아무런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징벌실 이외의 소방에는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높이 50cm 정도의 가림막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자가 용변을 볼 경우, 소리와 냄새가 거실 내로 직접 유출될 수 있고, 둔부 등 신체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래 소방은 독거 수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수용거실이 부족해 2~3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벌실을 비롯한 소방의 화장실 칸막이 설치와 관련, 피진정인 목포교도소는  “가림막을 설치했을 경우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 발생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수용자가 가림막을 설치한 끈을 이용해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징벌실 수용자는 심적 동요가 다분하고 교정사고 우려가 농후하여 엄격한 시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는 구금의 목적과 교정사고 예방 및 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교정사고의 예방조치’라는 목포교도소측의 주장에 대해 “전국의 12개 교도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8개(66.7%) 교도소가 이미 화장실문․칸막이․가림막 등을 설치했고, 나머지 교도소 또한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미루어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화장실 칸막이 등의 미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수용자의 인격권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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