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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징벌자 합동접견 침해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2 조회 : 46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청송제2보호감호소가 2002년 5월 8일(어버이날) 합동접견을 실시하면서, 징벌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오모씨(43세)의 합동접견을 불허하자, 오모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관련 규정인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형법 제18조(접견)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제6조 제3항은,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합동접견은 1993년 5월부터 모범수형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형자 단계별 처우의 일환이며, 2급 이상 모범수형자가 그의 가족과 접견실 이외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은전적(恩典的) 제도로서, 누진계급 2급 이상 모범수형자가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을 받았다면, 개선 의지에 대한 재평가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고, 모범수형자로서의 상우(賞遇)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1년이 적정하다.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은 교정의 현실적 판단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징벌받은 수용자에게 합동접견을 1년이나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수용자의 사회능력을 배양하고 가족을 통해 수용생활 안정을 모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제4조에 ‘설날․어버이날․중추절 등 년 4회 이상 합동접견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때, 징벌받은 수용자의 합동접견을 징벌 종료 후 1년 동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수용자의 접견 제한과 관련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금치기간 중 접견 등을 금지(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하고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 접견을 제한하거나 금지(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수용자합동접견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징벌자에 대해 징벌종료 후 1년 동안 합동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의 규율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상 이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형법 제18조(접견)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수용자가 징벌을 받은 경우 행형법의 하위 규정인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을 적용해 1년 동안이나 합동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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