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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정책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0 조회 : 466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2002년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동년 8월 13일 국무총리에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2003년 2월 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1,07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입국․취업과정․주거환경․일상생활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요 피해 유형은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빠른 작업속도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 직업병 △여권압류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외국인노동자 관련 진정사건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임금․고용․재화의 차별 △국적차별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 요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높은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 부여 △노동3권 및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 △동일 조건의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 보장 등을 포함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는 연행지를 명시하며 △지인에게 알릴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통보의무규정을 개정해,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구제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강제출국의 위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노동자 중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성매매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6 사증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예술흥행사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출입국 서류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지침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배부․비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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