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군대 내 인권실태에 관해 민간부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대상자는 휴가병 236명과 2001년 제대 예비역 142명으로 총 378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조사대상자 중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총 228명(60.48%)이었으며, 예비역은 95명(67.38%), 현역병은 133명(56.36%)으로 예비역에 비해 현역의 구타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2 참조).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247명(65.87%)으로, 예비역 108명(76.60%), 현역병 139명(59.40%)으로 나타나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비율이 아직은 높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 3 참조).
| 있었다 | 없었다 |
구타행위 (377명 응답) | 228명(60.48%) | 149명(39.52%) |
가혹행위 (375명 응답) | 247명(65.87%) | 128명(34.13%) |
<표 2. 예비역과 현역의 구타 경험>
| 있었다 | 없었다 |
예비역(141명) | 95명(67.38%) | 46명(43.64%) |
현역병(236명) | 133명(56.36%) | 103명(43.64) |
<표 3. 예비역과 현역의 가혹행위 경험>
| 있었다 | 없었다 |
예비역(141명) | 108명(76.60%) | 33명(23.40%) |
현역병(234명) | 139명(59.40%) | 95명(40.60%) |
2.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뒤 탈영 및 자살 충동
전체 조사 대상자 361명 중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뒤 탈영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5명(34.63%),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1명(14.13%)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참조). 탈영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예비역은 42명(32.31%), 현역병은 83명(35.93%)이었으며, 자살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비역은 16명(12.31%), 현역병은 35명(15.15%)로 나타났습니다 (표 5, 6 참조).
<표 4. 구타․가혹행위 후 탈영 및 자살 충동>
| 있었다 | 없었다 |
탈영(361명0 | 125명(34.63%) | 236명(65.37%) |
자살(361명) | 51명(14.13%) | 310명(85.87%) |
<표 5. 탈영 충동>
| 있었다 | 없었다 |
예비역(130명) | 42명(32.31%) | 88명(67.69%) |
현역병(231명) | 83명(35.93%) | 148명(64.07%) |
<표 6. 자살 충동>
| 있었다 | 없었다 |
예비역(130명) | 16명(12.31%) | 114명(87.69%) |
현역병(231명) | 35명(15.15%) | 196명(84.85%) |
3.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대처
구타․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응답에 357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중 75.91%인 271명이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하였고, ‘상관보고/헌병대 신고’ 등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명(6.4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표 7 참조). 예비역의 경우는 각각 113명(83.09%), 7명(11.15%)이었으며, 현역병은 각각 158명(71.49%), 16명(7.24%)로 나타났습니다 (표 8 참조).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한 이유를 보면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164명(58.78%), ‘병 상호간 부당대우’가 45명(16.13%), ‘보복이 두려워’가 16명(5.73%), ‘함께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가 14명(5.02%)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역의 경우 각각 60명(53.10%), 23명(20.35%), 3명(2.65%), 6명(5.31%)였으며, 현역병의 경우는 각각 104명(62.65%), 22명(13.25%), 13명(7.83%), 8명(4.82%)로 나타났습니다 (표 9 참조).
또한 ‘구타․가혹행위의 동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313명 중 97명(30.99%)이 ‘선임병의 지시불이행’, 78명(24.92%)이 ‘업무미숙, 암기사항 미숙지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음’이 62명(19.81%)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역의 경우는 각각 37명(31.36%), 37명(31.36%), 13명(11.02%), 현역병의 경우는 각각 60명(30.77%), 41명(21.03%), 49명(25.13%)로 응답했습니다.
| 빈도 | 유효퍼센트 | |
유효 | ① 목격하거나 당한 적이 없었다 | 49 | 13.73 |
②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다 | 7 | 1.96 | |
③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 3 | 0.84 | |
④ 소원수리를 작성하였다 | 13 | 3.64 | |
⑤ 부모나 친지에게 알렸다 | 3 | 0.84 | |
⑥ 군종장교 또는 의무장교에게 상담하였다 | 3 | 0.84 | |
⑦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 | 271 | 75.91 | |
⑧ 기타 | 8 | 2.24 | |
합계 | 357 | 100.00 |
<표 8. 예비역과 현역병의 표 7에 대한 응답 분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총계 |
예비역 | 10명 (7.35%) | 1명 (0.74%) | 0명 | 6명 (4.41%) | 0명 | 0명 | 113명 (83.09%) | 7명 (2.30%) | 136명 |
현역병 | 39명 (17.65%) | 6명 (2.71%) | 3명 (1.36%) | 7명 (3.17%) | 3명 (1.36%) | 3명 (1.36%) | 158명 (71.49%) | 2명 (0.90%) | 221명 |
<표 9. 표 7 중 ⑦로 답한 예비역과 현역병의 응답이유>
| 함께 처벌받을 것 같아 | 보복이 걱정되어 | 보고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 병상호간 부당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 기타 | 총계 |
예비역 | 6명 (5.31%) | 3명 (2.65%) | 60명 (53.10%) | 23명 (20.35%0 | 21명 (18.58%) | 113명 |
현역병 | 8명 (4.82%) | 13명 (7.83%) | 104명 (62.65%) | 22명 (13.25%) | 19명 (11.45%) | 166명 |
이번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 결과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병들이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군대 내의 적법절차에 대해 사병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방안 강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