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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의식 실태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05 조회 : 496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교육연구소에 연구용역(책임자 부산교육대학 심성보 교수)을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에 관한 지식수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수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집단면담조사, 관찰조사, 인권관련 경험을 묻는 포트폴리오 조사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 △성별․연령․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자신의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양심의 자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는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치권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학부모의 권리로는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징계에 대한 사전통보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교사들은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6개의 권리 항목 질문에 대해 4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의 사생활 자유권 가운데 두발․복장의 자유권 및 소지품검사․몸수색․사물함 수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교사들은 다른 권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만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36.6%)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27.4%)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2%)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1.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0.3%) △두발․복장의 자유권(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사는 8.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39.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체벌관행과 관련,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 분위기가 잡히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6개의 권리항목 가운데 응답자들은 4개 항목(△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절반 이상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과반수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교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시도교육 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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