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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입국금지 해제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0 조회 : 515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중국동포 김모씨(49․여)가 한국인 김모씨(56)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 살아가다가, 과거 불법체류 경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다방 경영) 때문에 2002년 8월 중국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자, 남편 김모씨(56)가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중국동포 김모씨의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한 것은 위법한 법집행은 아니었지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입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중국동포 김모씨는 1995년 위명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에 들어와 대구지역의 섬유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후 김모씨는 다방을 인수받아 경영하다가 1999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돼 1차로 강제퇴거되었으며, 2000년 11월 위명여권을 사용해 재입국한 뒤에도 다방을 관리하다 적발돼 2차 강제퇴거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국동포 김모씨는 2001년 11월 단기종합(C-3,303)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했고, 2002년 7월 새 비자(F-2-1, 090․국민의 배우자 자격)를 발급받아 귀국했지만, 2002년 8월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강제퇴거 대상 등) 및 제17조(체류목적외 활동 등) 위반으로 3차 강제퇴거 조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두 사람이 한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진정인의 가족과 동네 주민들은 “위장결혼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동포 김모씨는 강제퇴거된 뒤부터 현재까지 중국 북경 소재 모여관에서 재입국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인 김모씨도 아내와의 정상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2차례나 중국에 들어가는 등 조속한 재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한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제10조 제1항)’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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