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 최모씨(36)가 2002년 4월 이후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며 8월6일 진정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 진정인 및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진정인에 합의를 권고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피진정인은 인천국제공항의 A/S(보세구역)에서 L/S(일반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검색 업무에 있어서 향후 X-ray 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X-ray 등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장검색을 실시하고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개장검색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고지한 뒤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공항세관장 공동 명의로 식당 등 상주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인천공항세관은 2001년 5월 면세물품․외화․총기류․마약류․위조지폐 등의 불법 반출입 여부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검색을 대행하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J시스템과 특수경비원 용역계약을 맺어 상주직원에 대한 개장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지금까지 실시된 개장검색에서 적발 건수는 61건이었으며, 적발한 물품은 대부분 립스틱 향수 등 화장품이었습니다.
특수경비원들의 관행적 개장검색에 대해 대다수 상주직원들은 불쾌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02년 12월 상주직원과 특수경비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상주직원 전원이 개장검색을 받았으며, 65%는 “개장검색이 불쾌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특수경비원들은 “개장검색이 우선이고, 가끔 X-ray 검색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상주직원의 개장검색은 일반 여행객이 제외된다는 점 △5곳의 상주직원 출입구 가운데 2곳은 X-ray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개장검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특수경비원들이 X-ray 검색 없이 심증만으로 자의적으로 상주직원들을 검색함으로써 불쾌감을 준다는 점 △개장검색으로 면세품 등의 불법 반출입을 적발하는 것보다 상주직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의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