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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 입사지원서로 분석한 채용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07 조회 : 53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2년 1년 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민간대기업 34·공기업 4)의 2002년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8개 업체 모두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4개 이상 입사지원서에 기재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 비춰볼 때, 38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업무수행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고용평등위원회)의 표준 가이드라인(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과도 큰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주요기업의 2002년 및 2003년 입사지원서·면접지침·질문서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시도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채용관련 차별관행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 분석 결과 38개 기업은 최소 4개 항목에서 최대 26개 항목까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평균 기재항목 수는 1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 1]

[개인신상]

  개인신상 가운데 성별·나이·출신학교명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38개 기업이 모두 입사지원서에 기재란을 두었습니다. 출신학교의 경우 소재지(본교/분교)를 명시한 업체가 37개(97.4%), 주·야간을 구분한 기업은 20개(52.6%)였습니다.

  이밖에 병역면제사유 35개(92.1%), 종교 32개(84.2%), 성장과정 28개(73.7%), 출신지역 19개(50%), 건강특이사항 14개(36.8%), 장애 11개(28.9%), 주거형태 11개(28.9%), 혼인여부 10개(26.3%), 형제관계 10개(26.3%), 재산 8개(21%), 직장내 가족·친척·지인 5개(13.2%), 추천인 3개(7.8%), 가입단체/회원가입 3개(7.8%), 과거질병 2개(5.3%), 고시/자격증/취업준비 2개(5.3%), 친인척 1개(2.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자료 2]

[신체사항]

  신체사항에서는 조사대상 38개 기업 중 31개사(81.6%)가 기재한 반면, 7개사(18.4%)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체중 30개(78.9%), 색맹/색약 29개(76.3%), 신장 27개(71.1%), 시력 23개(60.5%), 혈액형 21개(55.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 3]

[가족관계]

  한편 가족관계는 34개 기업(89.5%)이 기재, 4개 기업(10.5%)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성명/연령 34개(89.5%), 학력/출신학교 33개(86.8%), 근무처 29개(76.3%), 직위 28개(73.7%), 동거여부 23개(60.5%), 직업 10개(26.3%), 부모 생존여부 6개(15.8%), 학비지급자 6개(15.8%), 거주지 5개(13.2%), 가족 월수입 5개(13.2%), 가족종교 1개(2.6%) 순이었습니다. [참고자료 4]

  한편 미국의 고용과정에서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EEOC는 입사지원서 서식이 특정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며, 입사지원서에 의거한 지원자 평가를 ‘종업원 선발 절차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EEOC의 모집채용 실무지침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주는 지원서 서식이 위법적 혹은 부적절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지원자를 서류상으로 선별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요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문자화해서 기술하고,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고 △지원자 선별과정의 결과를 검토해서, 그 기준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EOC는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지원자의 성, 인종, 종교, 국적, 연령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직·간접적 질문은 EEOC의 면밀한 조사대상이 되며, 차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자녀 양육담당자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종종 여성에게 차별적일 수 있고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은 고용주가 갖고 있는 도덕성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신념 때문에 기혼여성을 배제할 위성을 갖고 있고 △키나 몸무게에 대한 질문은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위법적이고 △연령을 직접 질문하거나 고등학교 혹은 대학 졸업년도를 질문함으로써 지원자의 대략적 나이를 추측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세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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