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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03 조회 : 46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제253조의 2)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변호인 참여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는 단순 입회만으로 불충분하며, 묵비권 행사 여부에 대한 조언과 상의 답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체포 후 48시간내 변호인 참여 제한’을 명시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무상 대다수 범죄가 48시간 이내에 수사종결되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변호인의 참여를 48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 참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체포 또는 구속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제12조 제4항)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피해자 및 참고인의 신체상 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의 제한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기밀 방해 △타인의 명예훼손의 위험성 △수사의 부당한 지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변호인 선임방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수사기관이 선호하는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대표변호인 선정권한을 형사 피의자 본인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 변호인이 참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수사 등을 피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부인할 경우 조서가 휴지화되는 경제적 낭비를 예방하며, 변호인 수사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개정안(제205조 제2항, 제92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변호인 수사참여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무익한 부인이 시정될 것이며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능력이 배양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구속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의 구속기간 연장 주장은 헌법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상의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개정안(제221조 제2항)에서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방적 진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권보호 후퇴 조항”이라고 규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형법개정안(제137조의 2)에서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이념적 공평성의 기초가 변호인 수사참여제도의 도입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보석(형사소송법개정안 제97조 제3항)에 대해, “보석 결정시 검사 의견 조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국선변호의 확대 문제(형사소송법개정안 제282조)에 대해 “경제적 능력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확대해야 한다” △무죄사건의 비용보상제도 신설(형사소송법개정안 제194조의 2, 3, 4, 5)에 대해 “피고인의 청구 이외에 담당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체포 제도의 개선(형사소송법개정안 제200조의 14)에 대해 “긴급체포 피의자를 석방하는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법관에게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확대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및 헌법소원의 경우에 항고인, 재항고인 및 헌법소원 신청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주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의 개편(형사소송법개정안 제260조의 제1항)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는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권고 의견을 통해 △미란다 고지 원칙 도입 △체포적부심사제도 개선 △필요적 구속영장심사제도 도입 등을 법무부장관에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미란다 원칙 도입과 관련 “체포시 지체없이 가족 등에 통지할 의무를 피의사실 고지와 함께 보장하고, 고지의무 불이행시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 △체포적부심사제도 개선과 관련 “단순히 체포된 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불문하고 적부심청구권을 부여할 것” △필요적 구속영장심사제도와 관련 “구속영장심사를 피의자 등의 재량이 아닌 필요적 사항으로 개정할 것” 등을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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