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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처리 결과 통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2-30 조회 : 508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1년 12월 28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한 울산구치소 수용자 구숭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2002년 12월 20일 “환자를 상당 기간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결정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망자의 가족 및 일부 인권단체가 제기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구씨는 2001년 11월 16일 밤 9시20분 경 주거지에서 벌금미납 혐의로 검거돼 울산 동부경찰서를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17일 0시30분경 울산구치소로 인계돼 신체검사를 받은 뒤 독거실과 노역거실 등에 수용되었다가 오전 11시경 병사동으로 전실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구씨는 검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지병인 관절염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렸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구치소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씨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간질증세와 유사한 발작을 일으키고, 수차례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넘어지고 옷에 대변을 보았으며, 피를 토하고 식사를 못한 채 혼자 중얼거리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도관 홍모씨와 박모씨는 구씨의 몸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간질환자로 속단한 채 장시간 방치했습니다. 구씨는 18일 저녁부터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희미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9일 새벽 3시경 사망했습니다.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검거부터 구치소 독거실 수용까지 △독거실 수용부터 신입자 건강검진까지 △병사동 전실부터 병원 후송까지 등의 과정으로 구분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 검찰 구치소 관계자 누구에게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구치소 내에서의 소란이나 구타 등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01년 조사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는 구씨가 구타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씨는 “냄새가 지독해 구씨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는데, 양쪽 팔꿈치 정강이 가슴 엉덩이 등 전신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 ‘맞았다’고 했다. 어디에서 맞았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에 보내온 자료에는  “병사에서 재소자들이 상처에 대해 묻자 구씨는 ‘들어오기 전에 맞기는 맞았는데 어디에서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 구씨의 신체 상태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1년 12월 19일 국가인권위에 사체 부검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 조모씨는 “팔 다리에 형성된 다수의 광범한 연부조직 출혈로 인하여 쇼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접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사체에서 발견된 멍은 사망전 3일쯤 전후에 형성된 것이지만,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하다는 점과 △간질환 등 지병으로 인하여 피하출혈이 촉진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출혈의 정도가 심해져 쇼크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멍이 가혹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자 구씨의 동생 구모씨는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국가인권위는 2001년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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