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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삭제 및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2-13 조회 : 4910
“조사실 수용자의 집필ㆍ작업ㆍ운동ㆍ신문 및 도서열람ㆍ라디오청취ㆍTV시청ㆍ자비물품사용 제한은 기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모씨(38)가 입실거부로 2002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조사실에 수용돼 있는 동안, 접견ㆍ서신수발ㆍ집필ㆍ운동ㆍTV시청 등을 금지당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6월 21일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징벌규칙 제7조 제2항 중 ‘조사실 수용자의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ㆍ라디오청취ㆍTV시청ㆍ자비물품의 사용’ 등을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교도소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에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국가인권위는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박모씨가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2002년 5월 8일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자, 광주교도소측이 박씨를 조사실에 수용하고 운동 및 접견 금지 등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은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수용자에 대한 접견ㆍ서신수발ㆍ전화ㆍ통화ㆍ집필ㆍ작업ㆍ운동ㆍ신문 및 도서열람ㆍ라디오청취ㆍTV시청ㆍ자비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박모씨는 조사실에 7일간 수용되었는데, 조사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접견․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교도소는 “조사실 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많기 때문에 조사실 수용 직후부터 징벌규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박씨가 자술서에 입실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였고 조사실 입실도 순순히 응한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의 혐의를 박씨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광주교도소 조사실에 수용됐던 징벌혐의자 103명에 대한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99명이 조사실 수용과 동시에 운동ㆍ접견ㆍ서신교환ㆍ집필 등을 금지당했으며, 3명은 징벌 집행중인 자, 1명은 폭행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교도소는 사실상 조사실 수용자 전원에게 관례적으로 징벌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교도소측이 제출한 103명의 조사실 수용자 시찰보고서 중 ‘징벌규칙 상 금지사항의 필요성’이 소명돼 있는 수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광주교도소 조사실 수용자 103명 가운데 실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68명이고, 나머지 35명은 무혐의나 엄중훈계 등으로 환방조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징벌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 수용 즉시 징벌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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