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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출입국관리소장에 중국동포 보호일시해제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2-13 조회 : 536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중국동포 염모씨(48)가 2002년 8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에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했습니다.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설 책임자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B금속에서 일한 염씨가 사업주로부터 2001년 8월분의 임금 100만원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염씨는 2002년 5월 12일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사업주와 사업주의 두 아들에게 치아 2개가 손상되는 폭행을 당한 뒤, 시흥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흥경찰서는 5월 13일 염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를 들어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했고, 인천출입국관리소는 5월 21일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체류자격변경허가)에 따라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염씨가 1997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불법체류해온 만큼 인천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염씨가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상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염씨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이었던 2002년 5월 5일, 경기도 안산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했으나, 여권 재발급 수속을 마치지 못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는 신원보증을 자청해 염씨의 보호일시해제를 두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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