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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모집시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22 조회 : 5132
국가인권위, 8개 국립대 총장에 응시연령 제한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도 대학교 교수를 모집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학교의 모집전형을 검토한 뒤 “응시자격을 ‘○○세 이하’라는 식으로 명기해 나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이 제한 내규를 둔 8개 국립대 총장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응시연령 제한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14개 국립대 총장 모두에게는 “향후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교원을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2년 7월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학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2002년도에 교원을 모집한 대학교는 44개교였으며, 이 중 14개 대학교(32%)가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대학교가 제출한 각종 관련자료 및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 후, 응시연령 제한이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국립대학들은 교원모집시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로 ▲연구능력 향상 및 양질의 교육 제공 ▲교수진의 연령을 적정하게 분포시켜 학사운영 및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신구 교원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준용 ▲대학의 자율적 선택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연구자의 연구능력 향상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다는 국립대학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교육자의 연구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연구실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연령이 적은 사람이 향후 더 나은 업적을 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교수들의 연령분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면 학사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신구 교원간 균형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국립대학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학의 1차적 목표는 연구․교육․봉사이고 조직의 건전성은 부차적 목표라는 점에서, 채용시 나이를 이유로 응시자를 배제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대학측은 응시연령 제한의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초․중․고 교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 교원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립대학측이 교수의 임용조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논리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대학에서 교수능력과 나이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연구성과 및 교육목표와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의 연구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한 연령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만 고려한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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