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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근거 및 필요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18 조회 : 5863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사무총장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등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참석차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청와대가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기능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청와대측이 발표한 참고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APF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부중 어디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모든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서 대통소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법 10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제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은 개별서 소속근거(대통령 또는 총리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적 기구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속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임

      ※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3부 (입법, 행정, 사법)에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함

       - 인권위법 제5조에 의하면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직무상 특별히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에 3부가 참여함

    ○ 3권 분립상 국가기구는 행정, 사법, 입법 중 하나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 근거가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3부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으나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3부중 하나에 소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

       -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헌이거나 소속을 결여한 입법상 하자가 있는 법이어야 함.

      ※ 실제로 방송위원회의 경우에도 독립성을 위하여 소속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기능적 필요성

    ○ 인권위원회는 입법과정 중의 법령에 대한 권고의견 명권한(제19조 제1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권한(제28조)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인권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라면 3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관여하는 직무를 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에 간섭하는 구도를 방하기 위해서도 인권위가 3부로부터 독립하여 기능하는 것이 필요

□ 본건 해외여행 사전허가 관련 문제

    ○ 인권위법 제3조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하도록 규정

    ○ 제19조 제7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은 인권위의 기본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의 국외출장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사전허가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권위원회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참석여부, 기간, 인원등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위법 제3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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