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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05 조회 : 5139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통외통위위원장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월 5일 국회의장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하 ICC규정)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은 5일 통외통위 논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일 국회가 ICC규정 비준 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2003년 2월 1일부터 ICC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이며, ICC 규정은 2002년 4월 11일 비준국이 60개국을 넘어서면서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ICC규정을 입안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2000년 3월 8일 ICC규정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ICC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뜻에서 2002년 6월 3일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에 ICC 가입권고 의견을 냈으며, 7월 1일엔 정부와 국회에 ICC규정 비준 가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ICC가입은 ▲분쟁발발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국제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연내에 ICC에 가입한다면 2003년에 한국 국적의 ICC 재판관 선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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