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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구치소 피의자 진단결과 공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04 조회 : 4948
피의자 최모씨 가족도 가혹행위 관련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월 4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와 관련해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실시했던 피의자 4명에 대한 의사 김○○의 진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 최모씨의 가족이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정모씨 권모씨 박모씨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의 몸에서 모두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신체검사에 참여했던 서울소재 병원 의사 김○○의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모씨 :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10월 25일 발생)

  좌측 상안검부에 출혈반이 수상후(다친 뒤) 1-2주일 경과후에 흡수될 때 보일 수 있는 검갈색의 피부색조 변화로 보이며, 좌측 전두부에는 찰과상이 치유된 뒤에 보일 수 있는 상처반흔이 나타남. 좌슬관절부에 흡수되는 양상의 출혈반과 찰과상 후에 보이는 1×2cm 정도의 가피(딱지)가 있음. 양 손목 부위에 다발상의 날카로운 찰과상 이후에 보이는 가피. 수상일로부터 1주간의 가료 요망.

  정모씨 :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10월 24일 발생)

  양측 어깨, 전흉부, 좌상박, 양허벅지, 우슬관절, 양하지, 좌측 배부, 좌 허벅지 뒤측, 우하지 등에 수상후 약 1-2주일 경과후 보이는 출혈반이 흡수되는 양상의 다발성 소견이 약 20여 군데서 관찰.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 요망.

  권모씨 : 타박상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10월 24일 발생)

  좌 쇄골 내측 단 부위에 1.5×1cm 출혈반이 보이며, 양 손목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찰과상 이후에 보일 수 있는 가피가 관찰됨. 좌측 요배부에 압통 호소하며 요추부 통증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보임.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 요망.

  장모씨 : 타박상(10월 23일 발생)

  좌 허벅지 슬관절 상부에 1×2cm 크기의 흡수되는 양상의 출혈반이 보임. 수상후 약 1-2주일 경과후 보일 수 있는 양상임. 수상일로부터 1주일 가료 요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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