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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01 조회 : 4983
용의자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도 병행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사망하고 박모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건내용이 알려진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과정을 주시해왔으며,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검토를 마친 뒤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3호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11월 1일 오후 6시30분 인권침해소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착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조사와 병행해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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