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원인은 리프트 결함과 공공기관의 직무 소홀” 읽기 :
모두보기닫기
“추락사고 원인은 리프트 결함과 공공기관의 직무 소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30 조회 : 6634
국가인권위, 서울특별시장 및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합의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5월 19일 19시경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휠체어 리프트 3호기에서 1급 지체장애인 윤모씨가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조사한 뒤, 진정인과 피진정인측에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그 감독기관인 서울시장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소홀하게 관리․감독한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 증거로 최근 수차례 발생한 리프트 사고사례를 제시했으며(혜화역 1999. 6. 28., 종로3가역 2000. 10. 6., 발산역 2001. 2. 8., 영등포구청역 2001. 7. 18., 고속터미널역 2001. 9. 16.), 장애인들이 일련의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합의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8월 현재 전국의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1,263개에 달합니다. 비록 많은 장애인들이 역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자 윤씨의 경우처럼 역무원 없이 혼자서 리프트를 작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측에 합의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장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합의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전동스쿠터가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락방지용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장애인이 안전하게 리프트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역무원들을 재교육하고, 안내전담요원배치 등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국가인권위는 이밖에 서울시장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등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리프트 시설 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적절히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합의권고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진술기회(제46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측의 답변을 요구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법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수동 휠체어에 맞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부피가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경우, 리프트의 안전판(Ramp․휠체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앞뒤에 설치된 부품)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리프트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역무원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두 기관의 직무 소홀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산역 추락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피해자가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 안전보호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내리는 방향의 램프가 바닥에 펼쳐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윤씨가 탔던 발산역 3호기 리프트의 내리는 방향 램프는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프트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윤씨가 탔던 전동스쿠터의 속도계는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에 해당하는 ‘저속’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 리프트의 후면 램프가 정상적으로 올려져 있었다면, 전동 스쿠터가 뒤로 추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현장검증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해 발산역 리프트 3호기에서는 2001년 2월 8일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장애인 김모씨가 두부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발산역에 설치된 4대의 리프트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무려 33차례의 고장을 일으켜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도 2001년 5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39개 지하철역의 휠체어 리프트 안전실태를 조사한 뒤, 무려 51.3%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산역 역무원들이 리프트 안내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사고 당일 리프트 3호기 앞에는 ‘전동스쿠터 등 규격품 이외의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지만, 역무원들은 근무여건 때문에 피해자 윤씨를 지상까지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혼자서 리프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