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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회적 신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16 조회 : 546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사회적 신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18가지 차별사유 중 하나로, 다른 17개 유형이 비교적 명백하게 서로 구별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범위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돼 왔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선천적 신분설과 후천적 신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후천적 신분설의 입장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 신분’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회적 신분’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도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2건의 진정사건을 사례별로 보면 학위학력 4건, 직업관련 3건, 생활수준 2건, 기타 13건 등입니다. 이중 기타의 내용은 공무원임용결격자, 노조원, 신용거래불량자, 보훈대상자 등 각양각색입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사회적 신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토론에 앞서 경북대 조홍석 교수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범위’를, 경남대 송기춘 교수는 ‘차별조항의 법해석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한편 토론패널로는 충남대 김필동 교수, 서원대 이헌환 교수, 연세대 전광석 교수, 영남대 정태욱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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