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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의 농성 해지에 즈음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9-19 조회 : 5385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가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2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벌이던 점거농성을 오늘(9월 19일) 오전 해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이번 농성이 큰 사고 없이 끝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농성기간 동안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권연대의 점거농성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권연대는 39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으며, 국가인권위의 거듭된 철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권연대의 장기농성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물리력 동원이나 공권력 투입 등, 국가기관의 전통적인 갈등해결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해소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동권연대가 진정접수한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는 한편, 사고가 났던 발산역에서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적법한 진정사건 처리절차를 밟아 현장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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