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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9-12 조회 : 5387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종료까지 정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월 12일 러시아 이주노동자 로잔 알렉산더(32)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알렉산더의 부인을 포함한 러시아 여성 3인이 지난 6월 7일 자정 무렵 경기도 포천군의 Y슈퍼 앞 노상에서 한국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한국인이 알렉산더의 부인의 손을 잡아끌자 알렉산더가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 취한 한국인은 2주 치료의 상해를 입었고, 알렉산더씨는 이마가 함몰되는 등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알렉산더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8월 23일 알렉산더씨의 신병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월 3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알렉산더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홍일 신부(포천 나눔의 집)가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이행했다는 점, 직장 및 주거가 정확하고 한국에 부인이 거주한다는 점, 한국인이 피해자 부인의 손을 잡아끌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500만원이 넘는 임금까지 체불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알렉산더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렉산더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에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조선인동포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진정접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까지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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