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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장 등 관련자 6명 징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9-02 조회 : 5311
AIDS 환자 수용자 이모씨 등의 면전진정 조직적 방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월 2일 수용자들의 면전진정을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징계 권고 대상자는 진주교도소장 이모씨를 포함,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모씨(현 부산구치소 용도과장), 김모씨(진주교도소 제1관구 감독교감), 정모씨(진주교도소 당직교감), 조모씨(진주교도소 고충처리반 교위), 심모씨(진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주교도소 제1관구 감독교감 김모씨 등은 최소한 10여 차례에 걸쳐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주교도소 관련자들의 면전진정 방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9일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와 결핵을 앓고 있던 수용자 이모씨 등이 진주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모씨는 최초에 “AIDS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진정했고, 이후 국가인권위는 이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주교도소측이 조직적으로 진정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보안과 교사)는 수용자 이모씨를 면담하면서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며 취하를 종용하는 등 진정신청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진주교도소측은 수용자 엄모씨, 함모씨 등의 면전진정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모씨는 올해 5월에만 5차례에 걸쳐 교도관 폭행 등의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면전진정을 신청했지만, 진주교도소의 면전진정처리부에는 그 내용이 기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진주교도소 교도관 조모씨(고충처리반)는 엄모씨를 상담하면서 “써서 제출해도 (접수)되지도 않는다”고 말해 진정을 취하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함모씨도 지난 6월 14일 진주교도소 교도관 정모씨(당직교감)에게 서면진정 보고전을 냈는데, 진주교도소는 1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교도관 조모씨(고충처리반 교위)가 함모씨를 불러 ‘웬만하면 적응하고 있어라. 보안과장을 면담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모씨는 7월 3일 교도관 정모씨에게 면전진정을 신청했지만, 정모씨는 교도관 조모씨와 전화통화를 주선했고, 조모씨는 ‘내일보자’는 말로 진정신청을 회피했습니다.

  그간 조사과정에서 진주교도소측 관계자들은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진정인들의 문답서와 메모, 진주교도소측의 서면진정처리부와 업무일지 등을 검토한 뒤, 진주교도소측의 진정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4월 24일 AIDS와 결핵을 앓고 있었던 이모씨의 형집행정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그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국가인권위가 면전진정 방해사건을 조사중이던 8월 13일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교도소 수용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면전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1조에 명시돼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진주교도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면전진정 방해는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2월 3일부터 면전진정을 실시했으며, 9월 2일 현재까지 총 364건의 면전진정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징계 권고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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