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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의 ‘살색’ 표기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8-01 조회 : 9642
인권위, 기술표준원장에 한국산업규격(KS)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11월 26일 가나인 커피딕슨(Coffiedickson)을 비롯한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하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표준원이 1967년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 단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깔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이라고 명명했고, 크레파스 생산업체들은 KS에 근거해 ‘살색’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이 ‘살색’이라는 색명 자체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회원의 조사 결과 KS는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제정됩니다. KS의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은 모두 51종의 색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중 황인종과 유사한 특정색을 ‘살색’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경인상사 등 3개 피진정인이 제조한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고 표기가 붙어 있는 것도, 한국산업규격(KS)상 당해 색명이 ‘살색’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특정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하며,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국제화ㆍ세계화로 국가간․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색만을 ‘살색’으로 규정한 것은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고 시대적 흐름에 반(反)하며,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인정해 기술표준원에 대해 KS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크레파스 및 수채물감 제조판매업체들이 자사 제품 중 특정색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조판매업체들은 기술표준원의 KS 근거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그들의 판매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는 차별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경인상사를 비롯한 3개 피진정인이 소속돼 있는 문구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현재 일본은 업체 자체적으로 색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살색’을 ‘엷은 오렌지색’으로 변경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KS를 바꾸면, 업체들은 당연히 따라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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