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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2년) 졸업생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불허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7-18 조회 : 5841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사이버대학 박재구 학생회장(40)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진정한 ‘원격대학수료자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불허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하고 오늘(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복지부장관에게 발송한 권고문은,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대상에 포함되도록 2002. 12. 31. 까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개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부처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차별사건에 대한 첫 권고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박재구(40, 세계사이버대학 학생회장)씨가 지난 11월에 제출한 진정 내용은 ‘4년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반면, 2년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고 원격대학 졸업생에게는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 4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다’호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2년제 원격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는 동 자격기준 ‘라’호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 이를 허용할 경우 대폭적인 학과 증설로 인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복지사의 과다배출이 우려되므로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점 △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은 사회복지사 수용확대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는 점 △ 이미 5만 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어 있고 이들의 사회복지관련 직업으로의 취업률이 30%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서 200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과 졸업생 약 100명을 배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인력수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거나 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서 1998년,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개정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의 자격기준 개정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개정하지 않고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대상에 포함되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자격기준이 개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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