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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형집행정지' 권고, 받아들여져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7-13 조회 : 6326
재소자 육씨, 주거 제한 조건으로 3개월 간 질병치유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6월 28일 대구지검에 낸 청송교도소 재소자 육모씨(39)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를, 7월 13일 대구지검이 수용하기로 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귄위가 내린 구제 조치 중 ‘형집행정지’ 권고를 받아들인 첫 사례입니다.

13일 대구지검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육씨는 7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과 진료를 위한 전주 예수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하여 ‘일시적 형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육씨의 누나로부터 진정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 동료 수용자 진술, 청송교도소 의무과장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거식증, 영양결핍증, 서맥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아래 6월 28일 대구지검에 육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권고를 낸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육씨는 지난해 11월 징벌 집행 후 섭식장애가 발생했고 이후 거식증이 발병하면서 영양결핍 등을 앓아왔습니다. 그동안 육씨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일반 병원치료를 다섯 차례 받았으며, 지난 4월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중이던 4월 26일 청송교도소측은 육씨가 무산소뇌증의증과 거식증․폭식증 등으로 인해 뇌사 가능성이 있어서 수용생활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살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만으로 판단한 검찰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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