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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촉구합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7-02 조회 : 5138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를 맞이하며-

 

2002년 7월 1일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범한 이들을 기소,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전문에서 밝혔듯이 인류는 20세기에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학행위의 희생자가 됐고,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세계의 평화, 안전 및 안녕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범죄는 국제사회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우리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고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범죄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군국주의 일본, 나찌 독일, 구 유고, 르완다 등에서 인류가 목격하고 겪은 대량학살,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일이며 △ 국제형사재판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이러한 범죄 발생시에는 국제사회 전체의 정의구현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고, 긍극적으로 국제적․국내적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간의 중대한 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에 대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항하려는 노력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이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인류의 인권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과 더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의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은 물론 관련 국내법 제도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2002. 7.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보도자료 원문 파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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