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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인권침해 여부 ‘긴급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6-28 조회 : 5359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27일 “주한미군과 의정부 경찰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당일 밤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세 시간 동안 피해자 이모씨(31.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한모씨 (31세, 민중의 소리 기자) 등에 대해 긴급조사를 벌였습니다............국가인권위는 긴급조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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