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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개인정보, 경찰청 통보' 관련 조항 삭제.. 인권위 삭제 권고에 따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6-16 조회 : 5441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법제처에 상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중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 14일 신설 조항을 삭제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것에 대해, 당일 오후 경찰청이 이를 받아 들여 삭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신설 조항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자료를 제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예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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